'넉달간 6차례 모의'… 제주 유명 식당 여주인 살인범들 구속기소

입력
2023.01.17 00:10
채무 면탈‧식당 운영권 차지 위해 범행

제주의 유명 음식점 여주인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검찰청은 강도살인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모(55)씨를, 강도살인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김모(50)씨와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제주시 오라동 주택에 침입해 귀가하는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491만 원과 명품가방 등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21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의 한 종중 소유 토지 2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식당의 관리이사로 재직했던 박씨가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관계 정리와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씨는 2020년 3월쯤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사망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토지와 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 자녀를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박씨가 편취한 기장군 토지 매매대금 5억4,500만 원을 포함해 피해자에 대해 8억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3,2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사망 이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 원 해결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제주를 오가며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선박 승선권 발권 시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교통사고 위장 등 살인 방식을 6차례 모의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이후 공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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