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40대인데, 방 안에만 있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폭력(학폭)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 후로 아예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들이 내가 죽은 후에도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살까 봐 걱정입니다." (70대 여성 A씨)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회사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직원들이 학폭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숨이 막히고 몸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이렇게나 먹었는데, 아직도 어릴 적 기억에 힘들어한다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50대 남성 B씨)
학폭예방단체인 푸른나무재단에 접수된 상담 사례의 일부이지만 심각성을 인지하기엔 충분했다. 걸려온 상담 사례의 학폭 피해 시점도 현재에서부터 수십 년 전까지 폭넓다. 학폭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거나, 연예인 등 공인을 상대로 한 '학폭 미투'가 이슈가 된 경우엔 '과거 학폭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은 더 밀려온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도 이런 형태의 도화선으로 다가왔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팀장은 13일 "학폭 피해자들은 당시엔 세상의 전부라고 느꼈을 '또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선 학폭 피해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은커녕, 정도에 따라선 트라우마로 아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겠다'는 기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결혼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점에서야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며 상담에 나선 경우도 있다.
김 팀장은 "학폭이 나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이 성장기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이라며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이후에도 여전한 고통에, 뒤늦게나마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법률 플랫폼엔 "과거의 학폭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두려움에 경찰 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살펴보면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 등이다. 학생기록부에 남는 학폭 가해 기록도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또는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사적 복수'에 나선 사례는 드물지만, 현행법상에선 엄연히 범죄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최동환 판사는 경북 상주시 한 식당 앞에서 소주병과 주먹으로 D씨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과거 D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온라인 등에 폭로하는 '학폭 미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는 "공소시효 안에 학폭을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이라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면서 "'더 글로리' 같은 경우도, 10년이 한참 지나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다 보니 개인의 복수극으로 그려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원하는 사례도 나온다. 과거 동급생을 괴롭힌 기억에 죄책감을 느꼈다는 E씨도 "우연히 내가 과거에 괴롭혔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사과해도 괜찮을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피해자에게 부담이 적을지 고민된다"며 푸른나무재단에 상담 요청을 해왔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사과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 입장에선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학폭 가해자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연락해왔다는 F씨 사례도 소개했다. F씨는 김 팀장에게 "갑자기 가해자가 사과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김 팀장은 "가해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꾸준히 미안함을 표현하는지를 본 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받아들이고 너무 힘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E씨에겐 "사죄하는 것은 좋지만, 피해자가 쉽게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1년 동안 괴롭혔고, 6년 동안 피해자가 그 기억을 안고 살았다면 그 이상 시간 동안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 팀장은 어른이 된 학폭 피해자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학폭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공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어린 시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현재진행형'인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노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지만 정작 학폭 피해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증언을 피하는 등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모두가 서로의 목격자가 되어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학교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