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 이재명에... 법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3.01.12 10:10
유족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변호인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씨의 변호를 맡은 경위를 설명하다가 "일가 중 한 명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에서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 측은 이에 이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아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