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화해 실패... 법원, 강제 조정 결정

입력
2023.01.11 19:00
재판부 "강력 화해 권고"에도
조정 불성립, 강제 조정 절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소송전을 벌여온 김보름과 노선영이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강민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양측을 불러 직접 우린 차까지 준비하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감정의 골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재판부는 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강제 조정은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결정 2주 내에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 거부할 경우 재판이 계속된다.

김보름과 노선영, 박지우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 함께 출전했다. 3명이 한 팀으로 달린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고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오히려 선배인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노선영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했다. 그러나 재판부 노력에도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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