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법원 "출소 뒤 이익 누리려 해"

입력
2023.0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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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도 징역 3년,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양형기준 7~11년 상회 중형

2,21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직원에게 법원이 대법원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중형을 부과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부인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151억8,757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모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 여동생과 처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 부부가 형기를 마친 후 횡령한 금액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 한 점을 양형에 무겁게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을 복역한 뒤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메모지 등에 남아 있다”며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횡령ㆍ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더라도 징역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한 것이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수익을 금괴와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은닉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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