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엄마·아빠 같이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입력
2023.01.09 21:32
고용노동부 2023년 업무보고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을 낮추기 위해 모성보호제도(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로, 고용부는 늦어도 8월까지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개편안은 육아휴직 확대다. 고용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6개월을 추가로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는데, 이 기준을 '12세 이하'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1년인 사용 기간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채용 및 임금, 임원 비율 등 고용상 성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속 구제 방안 마련 등 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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