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원시는 시민 안전과 사고 후 빠른 회복 및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민이면 무료로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최근 개 물림과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잇따르자 이들 사고도 보험금 지급 항목에 추가했다.
스쿨존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부상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버존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1,000만 원 한도다.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자전거 등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도 추가했다. 시 홈페이지에서 항목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는 사고접수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