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의사를 밝힌 동거남의 집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전 연인 B씨의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일부러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고, B씨와 동거하던 사이라서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분 6개 중 5개는 자신이 준 것이라 B씨 재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일 무렵에는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집 안에 침입했다”며 “파손된 화분 또한 B씨 소유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