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 전후 임의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넘긴 TV홈쇼핑 사업자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품업자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혼합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가 방송 제작에 따른 비용을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는 동시에, 물건 판매액이 클수록 수수료를 더 챙기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과 똑같은 조건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방송시간에만 판촉행사를 하기로 한 당초 GS리테일-납품업체 간 계약을 어긴 것이다. 납품업체는 원하지 않는 판촉행사였으나 GS리테일이 요구한 추가 판촉행사 소요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GS리테일이 약 6년 동안 판촉행사를 방송시간 외에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횟수와 금액은 각각 9,313건, 19억7,85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