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산재 사고 유족 급여를 더 타내려고 고소 자작극을 벌인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동생 A씨(53)를 무고 혐의로, 언니 B씨(54)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 급여 중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수령방식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금 수령방식을 바꾸기 위해 고심하던 A씨는 언니 B씨와 짜고 자작극을 벌였다. 같은 해 11월 "언니가 명의를 도용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언니를 고소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을 살피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매의 범행 모의를 밝혀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가족 간 단순 사문서위조 분쟁으로 묻힐 수 있던 사건이었다”며 “무고 등 사법 질서를 해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