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5억까지 대출

입력
2023.0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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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 없애고 집값 9억 이하 신청 가능
집값 6억·부부소득 1억 이하 시 4.65~4.95%
각종 우대금리 적용 시 3.75%까지 낮출 수도
주택 구입·대환·전세금 반환 등 다목적 이용

4%대 고정금리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5~6%대 고공 비행하는 상황에서 주택 관련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대출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 출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우선 소득 제한을 없앴다는 점이 파격적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40% 상한을 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금리는 차주별 특성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우대형 금리인 4.65~4.95%가, 주택가격 6억 원ㆍ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초과 시에는 기본형인 4.75~5.05%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 계층ㆍ신혼가구ㆍ저소득 청년 등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0.9%포인트까지 추가 인하받을 수 있어, 우대형의 경우 3.75~4.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만기도 차주 특성에 따라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로 다양화해 선택지를 넓혔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특례보금자리론을 만기 이전에 갚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추후 시장금리가 4% 밑으로 낮아질 경우 자유롭게 대환할 수 있단 얘기다. 또 신규 주택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까지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취득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ㆍ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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