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5일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A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부산고검에서 만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같은 해 7월 보도했다. 한 장관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KBS 관계자들과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보도 다음날 "기사 일부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면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검사장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했다.
신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꼬 밝혔다. 신 검사장은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