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23.01.04 17:15
본회의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상태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과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업과 해양수산업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해수부 업무인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