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낮추고, 건강 수명 높이고"... 충북, 의료비후불제 첫발

입력
2023.01.04 14:31
치료 먼저 받고 돈은 3년 분할 상환
인공관절·임플란트 등 6개 질환 대상
의료취약층 먼저, 9일부터 접수 가능
"돈 걱정 없는 선순환적 복지 제도"



충북도는 올해부터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치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무이자로 나눠 내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충북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의료비후불제 적용 질환과 자격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진료비 대납·분할 납부 등 관련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도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지원 대상 질환은 인공 슬관절, 인공 고관절, 척추질환, 심혈관, 뇌혈관, 임플란트 등 6가지. 노인층의 빈도가 높고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큰 분야다.

의료기관으로는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등 도내 12개 종합병원과 68개 치과 병·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80개 기관은 지난해 말 충북도청에서 ‘의료비후불제’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운영 방식은 환자가 이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면,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식이다. 지원액은 1인당 50만~300만 원이며, 상환 조건은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이다.

일단 소요 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25억 원을 활용키로 했다. 대출 업무는 농협충북본부 산하 시군지부 27곳이 맡는다. 충북도는 의료비 대출 원리금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부담한다. 도는 신청 수요가 재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의료비후불제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부금 일부를 의료비후불제에 투입하면 예산을 줄이면서 대상 질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사업을 점차 확대할 참이다.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 도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의료기관도 더 늘리고, 지원 의료 분야에 안과질환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료비후불제는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그는 “선제적 진료로 의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약 45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아 결국엔 의료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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