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반려동물 4마리 중 1마리가 새 주인을 찾았다. 이기영 자택에 방치됐던 반려동물들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에 처해질 상황이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관계자는 3일 본보와 통화에서 "고양이 1마리(코리아 숏헤어)가 오늘 오전 새 주인을 만나 보호소를 떠났다"면서 "새 주인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지만, 이기영의 지인 또는 친인척은 아니며 이기영의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에 처해진다는 기사를 보고 입양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고양이 2마리(샴·러시안블루)와 개 1마리(믹스)는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고양이 1마리(러시안블루)는 경미한 수준의 '범백(범백혈구감소증)'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기영이 살던 경기도 파주시 한 아파트에 방치됐던 반려동물들은 경찰이 이기영으로부터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아 보호소로 옮겨질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이기영이 살던 아파트의 한 주민이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냈고,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았고, 협회는 오전 11시쯤 이기영 자택에서 개 1마리(믹스)와 고양이 3마리를 구조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포기각서를 쓰거나 지자체가 긴급격리조치를 내려야 구조할 수 있다.
협회는 통상 구조 후 10~15일 사이에 입양 문의가 오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행한다. 이에 이기영 반려동물들이 이 기간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협회 관계자는 "언제까지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하겠다는 보호 종료 기한은 정해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영 이웃 주민들은 그를 "개를 산책시키던 서글서글한 인상의 청년"으로 기억했다. 이기영의 여자친구는 고양이 사료를 찾기 위해 옷장을 열었다가 시신을 발견,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