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회 넘게 대리 봉합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직접 집도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병원장 등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의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공동원장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의사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615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 중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 C씨가 마무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환부 소독 등 수술 보조 업무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이들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 8,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