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큰 폭의 규제 완화로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1월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시장은 큰 폭의 규제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신년사에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파격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들 5곳은 여전히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3중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에도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파격적 규제 완화에도 거래 급감으로 실수요 거래까지 차질을 빚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을 우선 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했지만, 소폭 해제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정부 내 기류다.
규제지역은 금융(대출)·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라 수위가 세다. 달리 말해 해제가 결정되면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모든 규제가 풀려 시장 파급이 상당하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을 사고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당장 무주택자에 한해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크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