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폭 피해자가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이주했더라도,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피폭자 곽귀훈씨가 별세했다. 향년 98세.
유족과 일본 시민단체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은 곽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8분께 경기도 광주의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9월 전주사범학교 5학년 때 징집됐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 6일에는 원폭 투하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공병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해방 직후인 같은 해 9월 귀국한 그는 1950년대 일간지에 피폭 수기를 연재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기했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은 끝났다”는 대답만 들었다.
교육자로 일하던 고인은 1989년 정년퇴임 후 본격적인 권리 찾기에 나섰다. 1998년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원호 수당을 일본 밖에 거주한다고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법에 소송을 제기, 2001년 6월 1심과 2002년 12월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판결 덕분에 일본 밖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5,000여 명이 매년 1인당 4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원폭 피해 경험과 재판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