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채 안 되고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똑같이 낸다

입력
2023.0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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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다주택 중과 체계 개편 '채비'
1년 내 팔아도 45%... 2024년 적용 목표

가진 집이 3채가 되지 않고 집을 산 뒤 1년이 지났다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이 아무리 커도 한 집에 오래 산 사람과 같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기ㆍ다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현행 부동산 양도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보유 주택 수가 2채 이상이기만 하면 양도세 중과(重課) 대상이 되는 기존 규제 체계의 징벌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과 과세 대상 범위를 1년 미만,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좁히는 것이 정부가 구상 중인 개편 방안의 뼈대다. 정부는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대상 중과를 폐지하고 과세표준(과표ㆍ과세 기준 금액) 구간별로 6~45%로 차등화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단 현재 단일 중과세율 60%를 적용받고 있는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경우 높아 봐야 45%(과표 10억 원 초과)인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돼도 양도세율이 집값에만 연동되는 것이다.

중과가 유지되더라도 세율이 확 내려간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1년 미만 초단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대폭 인하된다. 집을 산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에 내다 팔아도 기본세율 상한선 정도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분양권도 주택ㆍ입주권과 마찬가지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한 지 1년이 안 돼 양도할 때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처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도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정부의 한시 배제에 따라 내년(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가 보류된 상태이지만, 원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 수가 3채가 넘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지역과 달리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재 각각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0%포인트 더 붙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중 2주택자 규제 완화는 이미 다른 부동산세법에서 현실화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취득세 역시 2주택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양도세까지 이런 기조에 맞춰야 세법 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종착지는 다주택 중과 자체의 폐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7월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줄곧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합산 가액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부동산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두 번째 세제 개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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