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헌 결정을 악용해 법원을 속여 4억 원이 넘는 나랏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운수업자 출신 A(6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을 상대로 614건의 재심을 청구해 이 가운데 509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보상금으로 4억4,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일당은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운수회사에 대한 도로법 양벌 규정 위헌 결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당시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처벌토록 한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운수회사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나오면 되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일당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가 1988년 폐업한 운수회사의 주주명부 등 서류를 위조해 주주·대표청산인 행사를 하고, 회사의 법인등기를 되살린 뒤 재심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 등이 법인 대표이사나 청산인 자격이 있는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 재심청구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들의 사기 혐의를 포착한 뒤 2년여 간 보상금 지급 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A씨 일당은 추궁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피해금은 추징 등을 통해 보존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1억 원의 국고 유출을 방지했다"며 "사법체계를 혼란케하고, 국고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