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한국 게임 7개에 대해 중국 내 서비스를 허가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내려진 201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한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에 대해 '판호(중국 내 서비스 허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와 '에픽세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의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 'A3: 스틸얼라이브', '샵 타이탄' △엔픽셀의 '그랑사가'이다.
중국이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한국 게임업계는 2014∼2016년 48개 게임이 판호를 받았다. 하지만 한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 판호를 거의 받지 못했다. 2020년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가 2017년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판호를 받았고, 지난해 6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두 번째 판호를 받은 게 전부다.
이번에 중국이 외국산 게임에 대해 걸어 잠근 빗장을 풀면서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업계 전반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 콘텐츠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중국 당국이 기조를 바꿨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