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유명 음식점 여주인 청부살인사건 주범 김모(50)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 집에서 명품가방과 현금 등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유명 음식점 여주인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고, 집에서 명품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 훔친 명품가방과 현금 다발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도살인죄는 혐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는 등 기존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은 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 지인이자 김씨 고향선배 박모(55)씨도 강도살인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박씨는 김씨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먼저 건넨 뒤, “범행 후 현금 2억여 원 또는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박씨는 지난 8월부터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여러 차례 크게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구속된 김씨와 부인 이모(45)씨, 박씨 등 3명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비공개' 결정했다. 심의위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