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막말 논란'으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 발언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점과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더라도 모욕적 표현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