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되면 "27일부터 일괄 지급정지 신청을"

입력
2022.12.26 15:30
개별 회사 영업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중무휴 매일 24시간 신속 대응 가능

보이싱피싱을 의심하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시중은행(19곳) △증권사(23곳) △2금융권(7곳)이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금을 제외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된다.

서비스의 핵심은 금융소비자가 한 번에 본인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했고,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온라인으로 매일(오후 11시 30분~ 0시 30분 제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해당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홈페이지 링크(클릭하거나, 직접 주소를 복사해 활용하세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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