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51만여㎡ 규모

입력
2022.12.25 16:20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규모 해제
28일부터 구청장 허가없이 거래가능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해제 면적은 251만여㎡ 규모에 이른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모현읍, 양지면과 해곡동, 호동, 유방동, 고림동, 운학동 등 총 86개 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들 지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해제를 건의했다”며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거나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경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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