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오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여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받는다.
에이미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출국까지 당했다가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재입국한 지 13일 만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출국 당했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공범 오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모텔에 감금돼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에이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에이미가 마약 판매인에게 마약품질과 양을 얘기하고,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점, 비교적 자유롭게 모텔을 오가며 지인과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 점을 들어 자발적으로 마약을 매매해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들이 있어 보이지만 심리적·육체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