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법원 "풀어줄 이유 없어"

입력
2022.12.23 17:00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3일 "피의자 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의 범죄수익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수표로 바꿔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해 수원 권선구 일대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중 100억 원가량의 수표를 압수해 용처 파악에 나섰다.

이씨는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는 등 '김만배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수표로 찾았을 뿐"이라며 재산 은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