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보험료 비싼 이유 있었네...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 입찰 담합 기소

입력
2022.12.22 17: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과 관련한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3개 법인과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2일 삼상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직원 5명,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대표 박모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직원들은 2017년 2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입찰하게 하고, 한화손해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합의해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화재 등 손보사 3개 법인과 소속 직원 5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전국 LH 임대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1년 만에 최대 4.3배 상승해 13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 지급됐다”며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사용돼야 할 기금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LH는 정부가 약 89%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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