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7일 대전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시장은 "주최 측이 급하게 축사를 부탁해 마이크를 잡았을 뿐이고, 후보자 측이 직접 마이크를 설치해야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와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