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김새론·신혜성, KBS '출연 정지' 처분

입력
2022.12.21 19:50
KBS, 사회적 물의 일으킨 연예인 출연 규제
곽도원 김새론 신혜성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KBS가 배우 곽도원과 김새론,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게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김새론 곽도원 신혜성에게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작곡가 돈스파이크와 배우 하정우,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도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새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한 채 변압기,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김새론은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를 넘는 0.2%였다. 최근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됐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본지 단독 보도로 전해졌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신혜성은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신혜성은 만취해 잠든 상태였다. 이후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어서 논란이 됐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과 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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