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만 전 군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입력
2022.12.19 18:11
'금품살포' 혐의 처남 관련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19일 김 전 군위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군수의 처남이 특정인에게 수십 만원의 돈봉투를 돌린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송치한 데다 관련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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