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과 함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반복 금지를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 상품이 '네이버쇼핑' 검색창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다고 봤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 활동을 침해했다"며 "(검색 알고리즘 조작은)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일 뿐 다른 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2013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에만 검색결과 노출 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검색 알고리즘 조정으로 네이버 쇼핑이 아닌 경쟁 오픈마켓의 입점업체를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위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원들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고리즘 조작을 불공정 거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거래 조건에 관한 현저한 차별"이라며 "네이버쇼핑이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란 소비자 기대와 달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란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거래하도록 유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