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청약 당첨 유리해진다…규제지역 추첨제 확대

입력
2022.12.14 16:00
중소형 평형 추첨제 30~60% 늘어
대형 평형은 가점제 50~80% 확대
무순위 청약은 지역 거주 요건 폐지

내년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과 11월 각각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은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85㎡ 이하)의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인 탓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추첨제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로 늘렸다.

대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의 가점제 비율을 투기과열지구는 50%에서 80%로, 조정대상지역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청년층 비율 증가로 인한 중장년층 역차별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비규제지역 비율은 종전과 같다.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난 만큼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줄여 일반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의 경우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신혼부부 유형은 20%에서 18%로 축소한다.

무순위 청약 조건도 달라진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예비 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자들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낼 수 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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