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화물연대 불법관련 조합원 6명 수사

입력
2022.12.13 17:24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전남에서 발생한 운송 방해·폭행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공동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파업 기간 중인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양시 광양읍 동순천·서광양 톨게이트(완주 방향)에 정차한 비조합원 화물차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학공장 입구에서 물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도 업무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달 6일에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입구에서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차 기사의 통행을 방해한 조합원 1명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여수 소재 정유업체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비조합원 차량 운송을 방해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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