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검찰 송치

입력
2022.12.13 17:01
이하 작가, 9월 삼각지 정류장에 부착
옥외광고물관리법·경범죄 처벌법 위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부착한 이하(54ㆍ본명 이병하) 작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 작가를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작가는 올해 9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포스터 10여 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익선관과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헤치고 알몸으로 웃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체 주요 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리기도 했다.

이씨는 앞서 10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설치했을 뿐,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2014, 2015년에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렸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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