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은폐 부모 송치… 경찰, 친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입력
2022.12.13 11:00
경찰 "아픈 딸 방치해 죽음 이르게 해"

15개월 딸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친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A양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서씨 전 남편 최모(29)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집과 친정집, 서씨 집 등으로 옮겨져 숨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서씨는 A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사망한 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는 딸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최씨는 이혼 상태에서 각각 300만 원과 33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것과 사망 원인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씨가 아이가 숨진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이를 방치해 죽인 것으로 처벌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진술 한 점, 열이 나는 유아를 일주일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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