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의 댓글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사령관은 대원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포털사이트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부대원들에게 의무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 관여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아이디 정보를 조회한 부분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면소 판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댓글 게시는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이라는 정파적 목적으로 이뤄져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 측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