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풀고 현장 복귀를 결정하자 정부도 곧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시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그간 밝힌 '선 복귀, 후 대화' 원칙대로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해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면 정부는 파업 전 화물연대에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화물연대의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왜곡된 화물 운송시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안전운임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 운송시장이 화주부터 최종 기사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라 기사에게 떨어지는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부터 다루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해 정부 입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어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간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운송사 33곳과 운전기사 78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2명을 고발했고, 현재 미복귀자로 분류된 22명은 추가 소명을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 번호판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 3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고발했다.
다만 집회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신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실장은 "민간 기업이 개별로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해 주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