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스쿨존에 인도·무인카메라 설치 '사후약방문'

입력
2022.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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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내년초 예산 편성해 일방통행 지정 추진"
경찰, 단속용 무인카메라·점멸등 안전시설 설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가 내년 하반기 일방통행으로 바뀌고 인도가 설치된다. 단속용 무인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된다. 뒤늦은 조치에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청은 9일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일방통행길로 정하고 인도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인도가 없고 폭이 4m로 좁아 등하굣길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쳤던 구역이다. 구청은 2020년 1월 설문에서 주민 50명 중 48명이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며 일방통행 지정을 반대하자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참극이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청은 내년 초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초등학교 12곳 스쿨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언북초에 대해선 일방통행 지정과 인도 설치, 통학 시간대 차량 통행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 대상도 50명에서 크게 확대해 도로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4분기 일방통행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인도 설치도 가능하다.

서울경찰청과 강남서 등은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해 내년에 학교 후문에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정지 후 서행 통과'를 알리는 적색 점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높이도 더 높게 조정할 계획이다.

만취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30대 피의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및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