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

입력
2022.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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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는 송치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벌인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방법이나 시간대 등을 고려할 때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판례 분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 신고 없이 교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진행된 것에 대해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5개월간 시위를 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이에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 5월 경찰에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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