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화물 운전자들의 이유 있는 파업

입력
2022.12.08 20:00
안전운임제 완전 도입 주장하며 파업 돌입 
 '귀족노조' 등 정부 강경 대응으로 강대강 대치 
노조 결성 및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

정부가 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뒤 나온 정부의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화물연대를 향해 "불법 파업에는 타협이 없다"(대통령실) "테러에 준하는 범죄다"(경찰청장) "귀족노조”(행정안전부 장관) 등 연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노조는 정말로 약자를 볼모로 잡는 집단이고, 파업은 노조의 이기적인 행위인 걸까요? h알파가 짚어봤습니다.

간략한 화물연대 파업 일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키워드는 '안전운임제'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1일 첫 시행된 제도인데요. 화물 운전자들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였어요.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가지 품목에 한정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죠. 그 시한인 2022년이 끝나가는데,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와 완전한 안전운임제 시행이라는 운전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자 화물연대는 파업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안전운임제 시행 전 화물 운전자들의 일상은 더 빨리,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과적과 과속을 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현실의 연속이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3가지 권리입니다. 자유 의사에 따라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집단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엔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비정규직노동자노조, 라이더유니온, 아르바이트노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한 화물 운전자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인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 도대체 '불법'은 뭘까?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인정된 노조의 권리는 작지 않습니다. 최근엔 노조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노조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노조의 행위가 무법지대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파업 참가 의사가 없는 노동자를 설득하려 할 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비노조원의 화물차에 쇠구슬을 날린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라는 말에는 노동자를 타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노동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말이에요. 온 나라가 마비되었다는 비난의 화살을 보내기 전에, 왜 그들은 파업에 나선 걸까,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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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최희정 / 구성 제선영 / 진행·취재 양진하 / 촬영 최희정·안재용 / 영상편집 최희정 / CG 한금조 / 인턴PD 이상찬·김예원



양진하 기자
최희정 PD
제선영 작가
한금조 모션그래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