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측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와 업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정지(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속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 측이 위믹스를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유통했다"며 "12월 8일 오후 3시부로 위믹스 거래지원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의 일방적 통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4대 거래소 이용자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위메이드 측은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