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노조 불법쟁의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입력
2022.12.07 14:30
"되풀이하는 파업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필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자동차업계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 등 노동 분쟁을 조장,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국회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계가 모인 연합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와 하도급 업체 노동자 간 단체 교섭을 강제한다. 이 때문에 현재 불법인 쟁의행위들도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낮아지고, 노사관계는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복잡한 단체교섭 구조 때문에 노동 분쟁이 잦아지고 노사 갈등이 커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훈 연합회 회장은 "개정안은 노동경직성 악화와 노사관계 혼란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내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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