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폭행? 캣맘이 먼저 뺨 때리고 '월세 사는 주제에' 막말도"

입력
2022.12.07 12:20
'대구 캣맘 폭행' 사건 피의자 아내 반박 글
"캣맘이 먼저 욕설·폭행... 남편이 경찰 신고"
"폭행 영상 편집돼... CCTV 원본 공개를"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일명 '캣맘'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피의자의 아내가 "캣맘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대구 캣맘 사건 40대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 A씨가 사건 전말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게재됐다.

그는 "1일 오후 4시 40분쯤 남편이 아이와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여자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 남편이 '사장님, 여기에서 고양이 밥 주지 마시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세요'라고 말렸다"며 "캣맘이 다짜고짜 '여기가 아저씨 땅 아니잖아요'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남편이 '제 오토바이에 맨날 대소변 보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저희 차에 올라가서 맨날 긁힌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 피해 주시고 다른 데서 주세요' 이러니까 (캣맘이) 대뜸 옆에 있던 저희 일곱 살 아이를 보면서 '당신은 애 교육이나 잘 시켜요' 이러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고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며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여자가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고 인신공격과 욕설을 시작했다"고 했다.

또 "남편도 화가 나 서로 욕을 하며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으며,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캣맘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영상을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동영상 처음에 남편이 '때려? 때렸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정황이 담긴 CCTV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왜 먼저 맞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고도 피의자가 돼야 하나요?"라며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길고양이 밥을 주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며 "밀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일단 중립, CCTV 있다니까 전체 원본 공개한 뒤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의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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