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최대 두 살 어려진다...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입력
2022.12.06 23:16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세'로 시작해 매 해 한 살 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만 나이와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ㆍ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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