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숨겨온 친부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 최모(29)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이 숨지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씨가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집과 친정집, 시댁 등으로 옮기며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사망 전까지 A양을 집에 혼자 둔 채 70여 차례 외출을 하고, 구토 등의 증세가 있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사망한 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최씨는 이혼 상태에서 각각 300만 원과 330만 원의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서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제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 최근 발견된 A양 사인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패로 인해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A양 머리뼈에서 발견된 구멍도 발생 시점이 불분명해 추가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것은 확인됐으나, 사망 원인과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