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대 은행, 최대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입력
2022.1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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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3200억'
이달 중 수수료 면제 내용·대상 등 최종 확정 
내년 4%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추진

당정이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높아진 차주들이 기존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타는 길을 터주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 협의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계약 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이 수수료로 3,209억 원을 벌었다. 당정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①신용등급 하위 30% ②코리아크레딧뷰(KCB) 7등급 이하 ③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적용 차주 등 취약계층이 될 전망이다. 적용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일부 은행들은 △총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금리 7%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상환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5대 은행이 제시한 최종안은 이달 중 은행연합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내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출시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모두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신규 주택 구매자가 활용하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보다 저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세 가지 정책금융상품을 통합해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금리 수준은 내년 보금자리론 적정금리보다 저렴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추정하는 내년 보금자리론 적정금리 수준은 6%대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현행 적격대출 대상과 동일하게 △주택가격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이다. 소득한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쿠팡·카카오 등 기업들의 간편결제 수수료도 내년 1분기 안에 공시된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 이들 기업들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점검'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출금리 공시제도처럼 수수료 체계가 공시되면 당국의 개입 없이도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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