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일선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의안 등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 등에게 건의하는 공식 회의 기구다.
관심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에 쏠렸다.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와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던 기존 방식보다 민주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비판도 잇따랐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장 후보들이 판사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어려워져 재판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으로 임명한 송경근·김정중 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반정우 부장판사가 추천되면서 '대법원장의 측근 알박기'라는 비판 글이 법원 내부망에 올라오기도 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를 누려 추천제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달라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추천제 존치를 전제로 하되,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다득표 법관의 후보 등록은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가 추천 과정에서 이점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데다,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자리라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법원장 임명권을 차기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앞서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지난 3년간 큰 부작용 없이 시범실시가 비교적 원만히 이뤄졌고 법관들의 절차적 만족감도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