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3종 세트’ 합의 서둘다 졸속 통과 우려된다

입력
2022.12.06 04:30
27면

여야가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금융투자소득세법 등 ‘세법 3종 세트’를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때 함께 통과된다.

하지만 세법 3종 세트 개정안은 모두 시한에 쫓겨 묶음으로 졸속 처리하면 안 되는 것들이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세수는 6조8,000억 원이 줄어든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려 하는데, 법이 통과되면 3조3,000억 원이 감액된다. 금투세의 경우는 과세 유예를 통해 1조5,000억 원이 감소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법인세 종부세는 개정 반대, 금투세는 유예 대신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양도세의 비과세 유지 입장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철저히 막겠다”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1%대 추락’이라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은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 시한 내 처리를 위한 타협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충 과정에서 3대 세법의 감세 규모, 효과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최고 세율 인하로 기업의 고용·투자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경기 활성화는 장기적 효과이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로 위축된 수요를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내년에 시행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과도하게 늘어난 과세 대상은 줄이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투세 역시 다른 소득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