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주식 규제 위해 광범위한 직무관련성 인정 필요"[인터뷰]

입력
2022.12.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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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매각·백지신탁 '윤리국회법' 발의
"미 의회도 주식 보유 원천 금지 추진 중" 
"국민권익위에 국회 감독 권한 부여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식을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윤리국회법을 '국회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회의 낮은 신뢰도의 중심에는 국회의원의 주식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현 제도나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이 주식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규정해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국회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공직 관련 단체나 기관 중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국회가 사익 추구에 혈안이라는 불신 탓인데, 대표적인 문제가 의원들의 주식 보유다. 최근 미 의회에선 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여야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행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할 때 신뢰가 싹틀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은 반시장적이거나 민간 인재 영입에 걸림돌이란 비판도 있다.

"국회의원은 특수한 직업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선공후사, 즉 공적인 헌신과 복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처럼 정치 입문 전부터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경우도 선공후사가 적용돼야 하나.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 아닌가. 그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리로 간다면, 국민에 대한 헌신성과 관련해 의심받거나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왜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 금지해야 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은 소속 상임위만 제척하면서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력과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고려하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게 맞다."

-상임위 사보임을 통한 꼼수를 막겠다는 것인가.

"꼼수 중 꼼수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해충돌을 방임하는 효과가 있어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이해충돌방지법을 평가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민간부문 업무 활동에 대해 매우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다 빠져나갈 수 있다. 보완 입법을 한다면 고위공직자가 민간에서 처리한 업무 내용을 정확히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윤리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국회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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