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식을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윤리국회법을 '국회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회의 낮은 신뢰도의 중심에는 국회의원의 주식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현 제도나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이 주식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규정해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국회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공직 관련 단체나 기관 중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국회가 사익 추구에 혈안이라는 불신 탓인데, 대표적인 문제가 의원들의 주식 보유다. 최근 미 의회에선 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여야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행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할 때 신뢰가 싹틀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은 반시장적이거나 민간 인재 영입에 걸림돌이란 비판도 있다.
"국회의원은 특수한 직업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선공후사, 즉 공적인 헌신과 복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처럼 정치 입문 전부터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경우도 선공후사가 적용돼야 하나.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 아닌가. 그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리로 간다면, 국민에 대한 헌신성과 관련해 의심받거나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왜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 금지해야 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은 소속 상임위만 제척하면서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력과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고려하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게 맞다."
-상임위 사보임을 통한 꼼수를 막겠다는 것인가.
"꼼수 중 꼼수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해충돌을 방임하는 효과가 있어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이해충돌방지법을 평가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민간부문 업무 활동에 대해 매우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다 빠져나갈 수 있다. 보완 입법을 한다면 고위공직자가 민간에서 처리한 업무 내용을 정확히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윤리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국회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